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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충주시 2026년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 공고

충주시청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「2026년 충주시 여성친화기업」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는 여성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※근로자 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함 ☞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환경개선사업비 기업별 최대 1천만원, 여성친화기업 현판 제공 등 지원 - 지원시설 : 수...
  • 분류: 노무
  • 제공기관: 충주시청
  • 발행일: 2026-04-16
  • 키워드: 노무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4.09 ~ 2026.04.24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충주시청

문의처

충주시청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팀 043-850-6851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충주시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경력을 유지하고,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'2026년 충주시 여성친화기업'을 선정하고 지원합니다. 이는 충주시 내 여성의 고용 안정 및 편의 증진,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기본 요건: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,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체
  • 근로자 수: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상시 여성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기업
  • 업력 제한: 별도 업력 제한은 없으나, 상시 근로자 고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존 사업체에 해당됩니다.
  • 우대 사항: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여성친화기업 인증 점수표(별지4)에 따라 10점의 가점을 부여받습니다.
  • 지원 제외 대상:
    •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서(기관)의 보조사업을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(예정)된 기업
    • 공고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기업
    • 공공기관, 관공서(학교 포함)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
    •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(예: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    • 숙박, 음식업, 서비스업종 사업체 (단, 호텔업,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 가능)
    •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장
    • 환경개선하고자 하는 시설·설비가 여성근로자 편의와 무관한 경우
    • 기타 여성 고용지원 및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환경개선사업비 지원: 선정 기업당 최대 1천만원 (단, 환경개선 사업비의 10% 이상 자부담 의무)
    • 지원 가능 시설: 수유실, 휴게실(탈의실), 샤워실, 화장실 등 여성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
    • 지원 불가: 일반 물품 구입 및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 개선
  • 여성친화기업 현판 제공
  • 연계 지원: 충주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(구인·구직 지원 등)
  • 홍보 지원: 충주시 홈페이지 '기업 114'를 통한 기업 홍보
  • 가점 부여: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시 가점 혜택을 부여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접수 기간: 2026년 4월 9일 (목) ~ 2026년 4월 24일 (금)
  • 접수 시간: 평일 09:00 ~ 18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 및 주말, 공휴일 제외)
  • 접수 방법: 충주시청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팀 방문 접수
  • 제출 서류:
    • [별지 1] 여성친화기업 지원신청서 1부
    • [별지 2] 여성친화 환경개선 사업계획서 1부 (견적서 포함)
    • [별지 3] 여성친화 인증기준표 1부
    • [별지 4] 여성친화기업 인증 점수표(자가진단) 1부
    • 사업자등록증(사본) 1부
    •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(성별 구분 필수)
    •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(사본) 1부 (해당 기업에 한하며, 가점 부여)
  • 기타: 제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보탬e(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)상 지방보조사업 정보공시 등록이 필수입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선정 규모: 총 2개 기업 선정 예정
  • 심사 절차:
    • 1차 현장 실사: 담당 부서에서 신청 기업의 시설 및 제출 자료 증빙을 확인합니다.
    • 2차 위원회 심사: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, 현장 실사 결과, 위원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합니다.
  • 평가 항목:
    •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: 여성 고용 현황 및 고용 평등, 여성 인재 육성,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및 기구 설치·운영, 여성 능력 개발 교육 기회 제공 등
    • 일·가정 양립 지원: 임신 근로자 배려 및 모성보호제도 (근로시간 단축제, 수유 편의시설 운영 등), 보육 지원 제도 (출산 간호 휴가제, 육아 휴직제, 대체 근로자제, 시차 출퇴근제, 직장 보육 시설 설치/보육비 지원 등), 가족 지원 제도 (정시 퇴근제, 가족 간호제, 가족 문화체육 행사 등)
    • 시설 환경 개선: 여성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시설 (CCTV 등), 적정 규모 여성 휴게실, 여성 안심 화장실 (비상벨, 안심 스크린 등), 가족 배려 주차장 또는 지하 주차장 비상벨, 편리한 주 출입구 (단차 없는 경사로) 설치 여부 등
  • 가점 항목: 여성 임원 유무 (2인 이상 시 1인당 1점),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(최근 2년 내, 1점), 가족 문화체육 행사 운영 (연 2회 이상 시 1회당 1점), 가족친화인증기업 (10점)
  • 결과 발표: 5월 중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.

문의처

  • 담당 부서: 충주시청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팀
  • 전화 번호: 043-850-6851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★[별지1]~[별지4] 2026년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류.hwp
hwp 2026년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 공고(안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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